개인회생이란?
개인회생제도란,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,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.
채권자 동의 없이 원금 최대 90% 면책
모든 채무가 조정대상(사채, 보증, 채무도 포함)
공무원, 교사, 의사,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
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금지
채권자의 압류, 가압류, 강제집행 등 중지, 금지
담보권이 설정된 자선의 법 조치 진행 중지
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
급여, 연금,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
부당산 임대/사업/농업/어업/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
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
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, 무담보권부 채권은 5억원 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
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(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고려)
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(청산가치)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.
외국인의 경우도,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.
"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"에 의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방법 및 신청부터
면책 까지의 진행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. 진행절차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.
개인회생절차에 필요한 준비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
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사오니 준비서류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.
아래와 같이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의 준비서류가 필요합니다.(문의)
개인회생 신청전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개인회생 기각 사유를 안내해 드립니다.
개인회생을 신청하실 때는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